[단독 그 후] '페이백' 보육교사, 최저임금 돌려받았다
[단독 그 후] '페이백' 보육교사, 최저임금 돌려받았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5.15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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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등 의혹 보도 후 폐원… 진정 통해 최대 360여만 원 돌려받아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최저임금도 못 받던 급여 '페이백' 보육교사들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았다. ⓒ베이비뉴스
최저임금도 못 받던 급여 '페이백' 보육교사들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았다. ⓒ베이비뉴스

최저임금도 못 받던 급여 '페이백' 보육교사들이 돌연 어린이집을 폐원한 원장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았다.

베이비뉴스는 지난해 10월 31일 "[단독] 부정수급·페이백·명의대여… '논란'의 어린이집" 보도를 시작으로 11월 6일 "[단독] 부정수급 논란 어린이집, 보도 후 일방 폐쇄 통보", 12월 4일 "[단독] 결국 못 막았다…비리 의심 어린이집 ‘셀프폐원’"을 연속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서울 광진구의 A 어린이집은 허위 아동 등록, 허위 교사 등록 등 부정수급·급여 페이백·명의대여 등 의혹 보도로 논란이 되자, 어린이집을 돌연 폐원했다. 해당 구청에서는 폐원 신청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으나 끝내 ‘셀프폐원’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A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을 담임교사로 서류에 올려놓고 실제로는 하루에 4~6시간만 근무하게 했다. 담임교사의 서류상 근무시간에서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만큼 인건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교사들의 임금을 빼돌려온 것이다.

교사에게 급여통장의 현금카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 급여를 입금한 당일 현금카드로 일정 금액을 빼간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원장의 말 한마디에 일자리가 달려 있는 보육교사들은 원장의 페이백 제안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 "진정 결과 환영… 어린이집 페이백이란 불법 사라져야"

페이백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급여를 받아온 A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지난 2월 7일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4월 29일 자로 보육교사 B 씨는 312만 4000원, C 씨는 119만 7306원, D 씨는 364만 7623원을 해당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번 진정 결과에 대해 한 교사는 “얼떨떨하다. 페이백을 하지 않았다면 일자리를 잃을 상황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없었는데 그동안 일한 대가를 조금이나마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권남표 공공운수노조 공인노무사는 14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진정 결과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지금까지 많은 보육교사들이 페이백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이상은 받는다고 생각한 것은 지자체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었다. 

권 노무사는 "최저임금은 처우개선비 등 지자체 수당을 제외하고 원장이 지급하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과 처우개선비를 각각 받아야 하는 보육교사의 권리의식이 강해지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페이백이라는 불법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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