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생명여성연대가 실태조사 자체를 낙태죄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5일 생명여성연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내고 “조사 결과에서 여성과 아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프라 마련이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무시한 채, 임신한 5명 중 1명이 낙태를 경험했다던가, 낙태죄 폐지는 시대적 요구라던가하는 논점으로 ‘낙태죄 위헌 여부’, 또는 ‘낙태 찬반’으로 그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성명서에서 요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구도로 낙태를 다루는 것을 멈추고 임신부터 양육의 전 과정까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고찰에 나서는 것과 임신과 출산 영역의 관련 제도에서 여성이 소외되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여성과 아이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신과 출산 영역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정보를 모두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회적 인식개선과 인프라 마련에 대한 실제적인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 등 총 3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낙태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로만 환원되는 과정만 반복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에서 소외당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약자인 태아와 여성이 서로의 존재를 위협하는 장기적 논쟁을 뒤로 하고 여성과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야 한다”며 “임신과 출산 영역에서 여성과 태아를 존재 자체로 보호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그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임신이 지지받고 지원받는다면 더 나아가 자신의 결정권을 임신의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다면 사랑의 결과로 생겨진 아이를 축복하지 않을 여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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