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KC인증을 받지 않은 수제 슬라임(액체괴물)을 '만 13세 이하 어린이도 부모 동반 시 구매 가능하다'고 홍보·판매한 업체를 형사 고발하고, 관할당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나섰다.
9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A업체를 관할 경찰서인 수원중부경찰서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관할 행정청인 수원시청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행정처분에 따라 해당 제품은 수거·파기 등의 조처가 취해질 수 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14세 이상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표시는 돼 있었다. 하지만 조사 당일 현장에서 부모와 동행한 어린이에게 KC인증을 받지 않은 슬라임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형사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8일 베이비뉴스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슬라임을 '부모 동반시 구매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A업체와 어린이 출입이 잦은 슬라임 카페에서 판매한 B업체에 대해 단독 보도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 당일 즉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A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이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3월 11일 A업체에 조사원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고, 부모와 동행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KC인증을 받지 않은 슬라임을 판매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 또는 부속품은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된다. 이 중 완구와 학용품 등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경우, 제조·수입업자는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때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가 바로 KC인증을 통해 이뤄진다.
또한 14세 이상이라고 제조·판매자가 연령을 제한하고 판매를 하더라도 어린이제품으로 간주가 된다면 일반 소비자나 경쟁업체의 신고를 통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어린이제품으로 드러나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41조~43조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발견했다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반 시민들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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