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이익 심대하게 침해…사회적 안정 위해 필요한 조치”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수도권교육감협의회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처분이 “필요한 조치”였다고 환영했다.
경기, 인천지역을 포함하는 수도권교육감협의회는 23일 지지문을 발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결정으로 판단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수도권교육감협의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를 지지하는 이유로 한유총의 반복적인 집단 휴·폐원 번복을 들었다. 이들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참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학부모 불안감 해소 ▲유아교육의 안정 ▲교육의 공공성 확보 ▲사회적 안정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 처분을 반대하는 의견에도 반박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