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한유총 법인해산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한유총은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유총의 신청을 인용해 사단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한유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무기 연기 투쟁을 추진하는 등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4월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한유총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의 권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취소처분이 우리 민간 유아교육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건으로 조직된 학부모 단체인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같은 날 유감성명을 냈다. 이들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시민들의 일반적인 의식 및 사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지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유총과 소속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정부와 교육당국의 정책에 반해 유치원은 사적인 공간이며 따라서 투명화와 민주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에듀파인 도입반대 무효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거는 등 여전히 투명한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반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에 상관없이, 비리사립유치원들이 범죄수익으로 벌어들인 금액들에 대한, 학부모 환수운동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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