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위법행동 정당화… 법인설립허가 취소 불가피”
“한유총, 위법행동 정당화… 법인설립허가 취소 불가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2.18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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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교육감, 17일 항소 제기 입장문 발표… “끝까지 정당성 밝힐 것”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1일 있었던 한유총 법인허가취소처분 취소 1심 판결에 17일 항소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1일 있었던 한유총 법인허가취소처분 취소 1심 판결에 17일 항소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31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에 따른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17일 발표하고 1심 법원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감들은 입장문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 데 그 뜻을 같이 하기로 밝힌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있었던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을 “명백한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1심 법원은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의 위법성, 직접적·구체적 공익침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한유총이 개원 연기 당일 스스로 철회하고 ▲참여유치원이 6.5%에 불과하며 ▲연기 유치원 221개원이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유를 든 것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7년 9월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집단 휴원이 실행되지 않아 유치원생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나, 집단 휴원 예고만으로도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불법휴업에 대비하며 소요된 공적 인력 및 자금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절대 적지 않은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불가피한 처분”이라면서 “한유총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수년간 되풀이 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주장을 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 및 유치원은 파트너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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