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허가 취소’ 한유총, 2심도 승소… 법인 유지
‘법인허가 취소’ 한유총, 2심도 승소… 법인 유지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10.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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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개학연기 강요·지시 증거 없다” 원심 유지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법인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법인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항소심에도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하며, 법인설립 허가 취소 위기를 다시 한번 벗어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민정석·이경훈)는 지난 15일 한유총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법인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유총이 원장 등을 시켜 개원 연기에 참여하도록 강요·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4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에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한유총은 결국 무기한 개학연기에 돌입한 첫 날(4일) 오후 5시에 “개학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며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예고대로 지난해 4월 22일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하고 단체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공익성을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유총은 “개학연기는 준법 투쟁이었다, 헌법상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한유총 "법원 결정 환영"… 정치하는엄마들 "반드시 상고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1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한유총의 개원 연기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2%에 불과하고, 이들은 개원 연기로 자체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한유총은 개원 연기가 시작된 당일 연기 투쟁을 스스로 철회했고, 개원 연기 기간은 하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복했다. 지난 2월 1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공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 데 그 뜻을 같이 하기로 밝힌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15일 한유총은 2심 승소 결과 판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유총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을 넘지 못한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상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심 판결 이후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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