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 취소 소송’에 한유총 손 들어줬다
법원, ‘법인 취소 소송’에 한유총 손 들어줬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1.31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서 “국민 목소리 외면 판결… 항소할 것”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31일 법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31일 법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요구 등을 이유로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선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투쟁을 비롯해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의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점을 들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유총 측은 31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에서 “승소 판결이 ‘한유총이 깨끗하다’는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며 “법인 취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법원이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유아교육 역사에 이렇게 큰 변화를 겪은 적이 없는데, 한 주체를 배제하고 정부 입장만으로 밀어붙인 것은 안타깝다”며 “변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17개월간 교육부와 대화가 단절된 채로 지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측의 공문 수발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 정상화의 절실함과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에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항소를 통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명백히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촉발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입장을 내고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설립목적을 위배한 이익 단체들의 불법 행동에 면죄부로 작용할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