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상임위 심사도 하지 못한 채 법사위로
유치원 3법, 상임위 심사도 하지 못한 채 법사위로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6.2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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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정쟁 때문에 심사조차 못해…박용진 의원 "유치원 개혁 승리할 것"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교육위 논의 무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교육위 논의 무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반드시 오는 11월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서 박용진 3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뤄져 왔던 유치원 개혁의 끝을 보고 1년이 넘는 긴 싸움의 대장정을 국민 여러분과 승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유치원 3법이 자동 회부된다는 점을 알리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10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정쟁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법사위로 향하게 됐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거센 저항에 교육위원회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주어진 180일을 모두 허비했다”며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협공에 막혀 조속한 국회통과가 저지되는 것을 보면서 국회 들어온 이래 가장 큰 좌절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박 의원이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자유한국당은 대체 법안 발의를 이유로 들어 교육위원회의 유치원 3법 심사 일정을 연기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해지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재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기야 유치원 3법은 박용진 3법이 아닌 임재훈 3법 형태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이 중재를 거치며 후퇴한 형태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개정법 시행 시기가 공포 1년으로 또다시 미뤄졌고, 회계 부정 시 형량이 1년 1000만 원 미만으로 낮춰졌다”며 “공포 후 즉시와 2년 2000만 원 그 이상으로 맞춰 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 시 별도의 수정안을 통해 원안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게 양당 지도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오는 26일 ▲폐쇄 명령 받은 유치원 설립자의 명의 변경 제한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설립자 변경 행위 제한 ▲유치원의 무단 휴·폐원 방지 ▲시도교육감의 공립유치원 설립의무조항 실효성 강화 등을 담은 유치원 3법 후속법안을 추가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같은 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 3법 교육위 심사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임재훈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안을 절충한 안이며 협치를 위한 안”이라며 “일방적 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후 국회 심사가 빠르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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