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용진 의원 “광주 검찰, 한유총 봐주기 의심받을 수도”
[국감] 박용진 의원 “광주 검찰, 한유총 봐주기 의심받을 수도”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10.15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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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21개 유치원 고발했지만 검찰은 모두 '혐의 없음'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유총에 대한 광주 검찰의 관대한 처분이 지적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21개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모두 '혐의 없다'는 처분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15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김영철 광주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문제에 중점을 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장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21개 유치원 검찰 고발 건의 진행 상황을 묻자, 장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검찰 고발 건이 모두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와 재항고한 상태"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감사 담당자였던 김영철 감사관에게 ▲사립유치원 감사고발에 대한 처분 결과 ▲사립유치원의 사실상 감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했고, 김 감사관은 ▲감사거부 ▲자료제출 거부 ▲학부모에 대한 사기 ▲교육청에 대한 사기 혐의로 해당 유치원을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사유에 대해 김 감사관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검사는 행정절차법상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며, "법률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걸 처분성이 없다고 보고 시정명령이라 봤는데 검사는 그걸 처분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 제출을 할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에 대한 사기 문제에 대해선, “(검찰은) 누리과정 지원금이 유치원에 제공되는 순간 유치원의 자산에 속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해서 용도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의 자산을 유치원에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보고), 특히 지원금에서 보고할 의무가, 사용내역을 교육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감사관의 답변을 듣고 “같은 사안에 대해 경기도 지역 검찰에서는 벌금형을 주거나 처벌을 했다"며, "그런데 같은 검찰인 광주 지역 검찰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 검찰의 한유총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인해 봐주기 유착관계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면서, 사정기관의 철처한 수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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