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시민단체와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참여연대 등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유치원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박 의원의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고발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지정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 형태로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번의 논의도 나누지 못한 채 지난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모든 아이들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나섰던 시민들의 힘과 연대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국회는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마당에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한두 마디씩 입말을 올리는 정치인들을 한심하게 바라보지 않을 양육자는 없다”고 일침했다.
백 대표는 “유치원 3법을 방기해온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권자이자 양육자는 유치원 3법을 놓고 국회와 정치권이 이 땅의 아이들과 양육자들을 대했던 방식과 태도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로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치원 3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더 이상 절차만을 기다리며 유치원 3법의 통과를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려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라”고 말했다. “국회는 우리 사회 잘못된 일을 바로 잡고 제도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해야 할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국회의 역할을 최소한이나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납득하기 어렵고 보수의 본령이 어떻게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반대하는 일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법안을 더 끌어서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국회의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은 앞으로 60일의 본회의 처리 기간을 경과할 경우,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오는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표결로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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