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폐원 결정, 교육감이 한다… 정원 감축 기준도 마련
유치원 폐원 결정, 교육감이 한다… 정원 감축 기준도 마련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9.07.3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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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정책 변화 감회 새로워…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30일에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30일에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앞으로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폐원을 결정한다. 위법행위를 하는 유치원에게는 정원 감축과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30일에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것으로, 교육부는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이번 개정은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유치원은 1차 위반 때 5%, 2차 위반 때 15%, 3차 위반 때 20% 정원 감축이 실시된다. 유아 안전에 위해가 발생했으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유치원도 앞으로 모집정지 6개월(1차)~1년 6개월(3차)을 받는다.

또한, 교육감이 마련한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모든 재원 유아가 다른 기관으로 옮긴 것을 유치원이 확인한 후에 폐원이 가능해진다. 

폐원을 희망하는 유치원이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관련 서류를 갖춰 폐원을 신청하면, 교육감은 유아 학습권 등 공익적 판단에 따라 폐원을 인가한다. 시·도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폐원 시기와 유아 지원 계획이 적절한지와 학부모 의견 및 유아 학습권 침해는 없을지를 검토하게 된다. 

유치원 폐쇄 절차 ⓒ교육부
유치원 폐쇄 절차 ⓒ교육부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도 상향했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하여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했다. 이와 더불어,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과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개혁을 추진해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시행령 개정의 완성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십수 년간 한유총 등 이익단체의 목소리에 좌고우면하고 흔들려왔던 유아교육 정책이, 이제는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새로 마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가 더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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