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상식적 법안이자 진작 실현됐어야 할 정의”
“유치원 3법, 상식적 법안이자 진작 실현됐어야 할 정의”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9.2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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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24일 오후 현안 브리핑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24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치원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만이 국민적 열망에 응답하는 길”이라며, “너무도 상식적인 법안이자, 지난해 진작 실현됐어야 할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간,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진행되지 못한 채 오늘 본회의로 부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토론과 숙고를 위해 우리 법이 정해둔 시간인 270일간, 대안 없는 반대와 몽니로 논의를 막아온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후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어떠한 반대 목소리도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드러난 회계부정 유치원은 전국 2000여 곳이 넘는다.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 혈세가 일부 부도덕한 원장의 명품가방, 성인용품 쇼핑, 아파트 관리비 등에 쓰였음에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부당이익회수, 주의, 경고 정도로 그쳐왔다. 이 대변인은 그 점이 “유치원 비리가 만연하게 퍼진 원인이자, 국민이 공분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유치원 3법의 골자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라며 “법은 사립유치원 부정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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