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엄마' 이름으로 100만 서명운동 시작한 까닭은...
'장애엄마' 이름으로 100만 서명운동 시작한 까닭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9.05.1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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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박지주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대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8일 열린 '장애를 가진 엄마의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 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는 박지주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대표.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8일 열린 '장애를 가진 엄마의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 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는 박지주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대표.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휠체어를 탄 엄마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양육서비스 권리'를 외치기 위해 모인 장애여성들. 지난 8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는 '장애를 가진 엄마의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 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에는 서울장애여성인권연대,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푸른아우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엄마민중당 등의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박지주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장애여성은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남성 중심 사회적인 구조적 억압으로 인해 재생산권의 기본권적 자유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생산권 측면에서 양육지원서비스는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 기본권임에도 장애엄마의 양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매우 형편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비장애 여성도 힘든 육아.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을까. 기자회견 후 기자와 따로 만난 박 대표는 “하루 두 시간 아이돌보미 지원으로 어떻게 중증장애인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며, "장애인은 24시간 아이돌보미 제공이 필요하다. (지금 제도는) 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증장애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은 자녀 양육에 가족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정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녀와 떨어져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 대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장애여성의 삶에 맞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6년 발간한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출산비용 지원금을 받은 전국 장애여성 49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그에 따르면 장애여성의 32.9%가 출산 후 자녀 양육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중 38.2%인 170명이 재생산권 관련 희망 서비스 중 '영유아 자녀양육 서비스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애엄마의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이 돌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박 대표는 “현재 시행 중인 양육 및 돌봄 관련 서비스 제도를 살펴보면, 각종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엄마의 양육 현실과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재생산권 보장 차원이 아니라 모성권만 강조하는 정책들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장애엄마에게는 24시간 아이돌보미 제공 필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여성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장애엄마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서비스를 지원하라 ▲장애엄마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부담을 폐지하라 ▲활동지원서비스 내 실질적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요구안이 제시됐다.

박 대표는 네 가지 요구안에 대해 “장애인이어서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 보편적 권리를 장애인 당사자가 요구하는 것인데 마치 부가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양 바라본다”고 꼬집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 본인 활동지원 이용을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 (활동지원 제도를) 쓰는 불법도 만연하다.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서울시청 관계자를 만나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전했지만 반영하겠다고 말만 하고 끝났다.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가적인 양육지원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다. 박 대표는 "아이가 아팠을 때 119 구급차에 휠체어를 탄 엄마인 제가 같이 타고 갈 수가 없고, 제가 엄마임에도 다른 보호자를 찾는 게 현실"이라며, "엄마의 장애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혹여나 내 아이가 놀림을 당할까 늘 걱정한다"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그리고 "엄마가 더 당당해질 수 있도록 지원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가족, 장애여성 양육 돌봄, 아이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각 사업이 장애여성의 양육 요구에 적절하게 매칭되지 못하고, 이중·중복 서비스라는 이유로 하나의 서비스만을 강요하면서 적지 않은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박 대표의 주장이다.

박 대표는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 돌아볼 시점"이라면서, “특히 중증장애여성의 양육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엄마 당사자에 대한 돌봄과 산후조리, 아이 돌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홈헬퍼 서비스 혹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장애엄마에 대한 양육서비스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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