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자부담 폐지” 장애엄마들 여가부 장관 앞 기습시위
“아이돌봄 자부담 폐지” 장애엄마들 여가부 장관 앞 기습시위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9.11.1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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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11일 아이돌봄 상호존중 간담회 현장에서 피켓시위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11일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활동가들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앞에서 기습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11일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활동가들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앞에서 기습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장애여성들이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부담 폐지 등을 요구하며 기습 피켓시위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간담회’를 개최했다. 같은 시각 박지주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대표를 비롯한 다섯 명의 장애인 활동가들은 간담회장 입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 기습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낮 12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부담 폐지 ▲장애엄마의 특수성을 반영한 양육서비스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내 실질적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여성 인권 실질적 보장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시위를 진행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지난 5월부터 ‘장애를 가진 엄마의 보편적 양육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이어왔다. 7월 11일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당사자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둔 장애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서비스다. 하지만 현재 지원 시간이 연간 720시간, 하루 평균 약 2시간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을 초과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결국 자부담 비용을 내야 한다. 자부담 비용 역시 장애여성들에게는 큰 문제다. 평균적으로 장애여성은 경제활동 참여율과 소득수준이 비장애인 여성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률적인 자부담 적용은 가계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간 추가 지원… “자부담 폐지가 핵심”

이정옥 장관은 피켓시위 중인 장애여성들과 악수하며 ‘같이 논의해서 잘 나아가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이정옥 장관은 피켓시위 중인 장애여성들과 악수하며 ‘같이 논의해서 잘 나아가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11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켓시위 중인 박지주 대표 등 장애여성들과 1분 정도 직접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박지주 대표는 같은 날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이 장관님과 ‘여러 다른 부처들과 협의 중이니 같이 논의해서 잘 나아가보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2.4%로 비장애 여성(53.4%)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장애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74만 3000원에 불과하다(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며, “이런 상황에서 자부담 때문에 아이돌봄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여성들이 많다”고 자부담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박 대표는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는 시설 위주 정책만 주로 세우고 있고 그 빈틈을 채워야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라며, “하지만 장애여성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여성가족부 내에 장애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이나 가족정책에서 장애여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다”며, 이는 여성가족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돼 있는 문제로, 앞으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장애여성과 시간제-가형(중위소득기준 75% 이하 저소득층) 아동에 한해 정부지원시간이 72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240시간 추가 지원한다. 하지만 시간 추가 지원은 2019년까지 약 50일간에만 한정 적용되고 소급 적용도 불가하며, 내년에는 다시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연초부터 하지 않고 11월이 돼서야 한다는 점과 내년이 되면 또 (지원 시간이) 줄어들 여지가 많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간 추가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부담 폐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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