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형편 따라 휴게시간 결정하도록 자율권 줘야”
“어린이집 형편 따라 휴게시간 결정하도록 자율권 줘야”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9.05.22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 보육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모색 정책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김종필 한국통합보육학회 이사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은 보육환경개선에 있어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김종필 한국통합보육학회 이사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은 보육환경개선에 있어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아이의 안전 문제나 낮잠·식사시간에도 보육이 필요하다는 점 등 현실적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아이와 교직원 모두를 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 의사와 형편에 따라 휴게시간을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줘야 합니다.”(김종필 한국통합보육학회 이사)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육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모색 정책토론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주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김종필 이사는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시급한 법률개정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이사는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은 보육환경개선에 있어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대부분 ‘9 to 6’로 일하는 많은 직장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구별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다.

보육교사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여전히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 “보육이 필요한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야”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육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육현안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정부는 지난해 7월 보육사업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를 폐지했다. 어린이집이라도 8시간 근로를 인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백 없는 보육의 필요성 때문에 실제 8시간 근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지난해 11월 26일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전담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하고, 1일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남 의원을 비롯해 최도자·양승조·김순례 의원 등이 그동안 발의한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 나와, 지난 3월 28일 의결돼 4월 30일 공포됐다.

지난 13일에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의 기본보육시간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3시간 30분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성된다. 시범사업 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보육시간(기본 및 연장) 및 휴게시간을 포함하며, 모든 보육교사의 대면보육시간(행정업무 제외)은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이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의 상황을 담지 못한다면 관료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육의 특성을 반영한 휴게시간 제도의 정립과 그 적용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점심시간은 급식지도와 보육이 필요한 시간이니, 계속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어린이집별로 형편과 보육교직원의 의사에 맞춰 휴게시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독일, 보육교사 노조와 단체협상 통해 휴게시간 보장”

발제 이후 토론 시간. 토론자들도 발제자와 마찬가지로 휴게시간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발제 이후 토론 시간. 토론자들도 발제자와 마찬가지로 휴게시간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왼쪽부터 송민정 시립마두어린이집 보육교사·국회 입법조사처 박선권 조사관·김인숙 죽림어린이집 원장. 김근현 기자 ⓒ베이비뉴스

발제 이후 토론 시간. 토론자들도 발제자와 마찬가지로 휴게시간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송민영 시립마두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대다수의 보육교사는 휴게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영아반교사와 유아반교사의 휴게시간이 다르거나 영유아의 낮잠시간이 각자 달라 휴게시간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교사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개별 어린이집의 특성을 살린 유연성 있는 휴게시간 보장을 비롯해 ▲보육업무의 완화(문서간소화) ▲보육교사 근로시간의 재규정화 ▲보육인력 추가배치 ▲휴게시간 특례적용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휴게 시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총 일곱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인숙 죽림어린이집 원장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준해 신분조장과 권익보장이 돼 교원으로 일과가 끝나면 휴게 또는 퇴근이 가능하다”면서, “반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준해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교사가 휴게시간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동일한 법 적용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국회 입법조사처 박선권 조사관은 독일의 사례를 들어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다른 대안을 내놨다. 박 조사관은 “독일은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만약 초과할 경우 단체협상을 통해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7시간 24분을 일하고 있다”며, “대략 주 37시간, 다시 말해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덧붙여 “우리나라도 어린이집 원장 대표와 보육교사 대표가 모여 협상하는 방안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