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참사 없도록…’ 태호와 유찬이의 이름으로
‘다시는 참사 없도록…’ 태호와 유찬이의 이름으로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9.08.0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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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비극이 준 교훈으로 마련된 법, 태호·유찬이법을 아시나요?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일어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두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친 참사를 계기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태호·유찬이법’이 발의됐다. 또 한 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이 만들어진 것. ‘태호·유찬이법’에 대한 이야기를 카드뉴스로 전한다.

내용 중 태호 부모님 김장회·이소현 씨와 이정미 국회의원의 발언은 지난달 23일 베이비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인용한 것이다.(관련기사 : 두 번째로 축구클럽 차를 탄 날,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다 / “태호·유찬이법 속에서 아이가 우리보다 오래 살아 있길” / 송도 축구클럽 참사 막으려면… “안전 컨트롤타워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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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참사 없도록…’ 태호와 유찬이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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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름이 ‘태호·유찬이법’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태호가 그 법 속에서 우리보다 오래 살기를 바란다’고 해주신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이 법을 꼭 통과시키고 싶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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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아이를 잃은, ‘태호 엄마’ 이소현 씨가 한 말입니다. 지난 5월 15일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로 여덟 살 태호와 유찬이가 하늘나라로 가고, 여섯 명의 아이들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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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일어난 뒤 피해아동의 부모님들은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탄 노란색 차량은 법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세림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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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 김세림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그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또 다시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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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축구클럽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세상을 향해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법망을 피해 존재하는 ‘노란색 시한폭탄’들이 도로를 질주하게 그냥 둘 것이냐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태호·유찬이법입니다.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해 교습하는 업종 포함 ▲어린이통학버스 표지, 보험가입 등 미비 시 5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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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띠 착용확인과 안전운행기록 및 운행기록장치를 의무 제출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학원, 체육시설 등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학부모들이 안전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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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발의한 ‘태호·유찬이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태호 아빠인 김장회 씨와 1873명의 국민들은 7월 23일 ‘태호·유찬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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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의 아픔을 겪고 나서 더 이상 어른들 잘못으로 아이들이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미안했어요. (…) 태호·유찬이법의 8월 통과가 목표입니다.”(이정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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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태호와 유찬이의 부모님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1만 3025명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다시는 태호처럼, 유찬이처럼 아이들을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바람, 국회는 듣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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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태호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슬프겠죠. 그런데 만약 (법이 개선되지 않고) 그때도 이런 사고가 난다면, 우리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태호 아빠 김장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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