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방향제와 세정제 등 일부 제품은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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