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한 생활화학제품 점자·수어 의무화… 정일영 의원 법안 제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정보 접근의 차이가 곧 안전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생활 속 안전은 비장애인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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