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민간등록제 도입 우려... '책임 묻겠다' 경고
실효성 없는 법 개정 비판... "국가책임제만이 해답"
지난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이돌봄 민간등록제가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민간 업체도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노조)은 7일 성명을 통해 민간등록제 도입 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국가 아이돌봄 이용자, 그리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들, 민간서비스기관을 관리감독 해야 할 기초지자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등록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국가 아이돌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더 깊이 토론하면서 법 개정을 숙고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에 민간 아이돌보미인 육아돌보미에 대한 신원확인증명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민간 기관 및 육아돌보미의 실태에 대해 여가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민간 등록제 도입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민간등록제가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거대 양당에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극복은 결국 돌봄의 무상화, 국가의 직접운영 등이 최대한 반영된 국가책임제만이 해답"이라며 "아이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과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이 시대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국가 아이돌봄의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수립되지 않은 점, 여성가족부가 국가 아이돌봄 확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부족하여 오히려 불용액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현재 우선 해야 할 것은 아이돌봄의 국가책임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임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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