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김치라더니... 배달앱·온라인서 원산지 속인 업체 106개소 적발
농관원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65개 업체 형사입건
배달앱과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06개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산지로 거짓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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