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OTT서비스 소비자상담 3배 급증... "약관 일방적 변경으로 사용 제한"
노트북 구매 후 판매자 연락두절 소비자상담도 다발
A씨는 지난달 6일. OTT서비스 연간이용권 약 11만 원을 결제하고 가족과 함께 이용했으나, 지난 2일.부터 동일 가구가 아닌 경우 시청이 제한된다는 공지를 받았다. 기존 이용자에게도 변경된 정책이 적용돼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계약 기간 중 약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호소하며 소비자상담을 신청했다.
연간이용권 이용약관 변경으로 인한 사용제한 등 'OTT서비스’ 관련 서비스상담이 전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3월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전월(’25년 2월) 대비 소비자상담 증가율은 ‘OTT서비스’ 315.6%(284건), ‘노트북컴퓨터’ 97.6%(165건), ‘모바일게임서비스’ 40.6%(73건) 순이었다.
‘OTT서비스’는 연간이용권 이용 중 약관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고, ‘노트북컴퓨터’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 구매 후 사업자의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모바일게임서비스’는 게임출시 후 접속불가 등의오류로 유료상품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전년 동월(’24년 3월) 대비 소비자상담 증가율 또한 ‘OTT서비스’ 695.7%(327건), ‘노트북컴퓨터’151.1%(201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106.1%(104건) 등의 순이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소비자상담이 대부분이었다.
3월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은 ‘헬스장’(1,228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985건), ‘의류·섬유’(919건) 등의 순이었다. ‘헬스장’ 및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중도 해지 및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소비자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의류·섬유‘는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반품비를 요구하는 등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한편,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