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뉴스]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000가구 넘어"
6월 전세사기피해자등 1037건 추가 결정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000호를 넘었다. 특히 6월 한 달 동안 1037건이 새로 피해자로 인정되면서 정부의 공공임대 전환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2151건을 심의하고, 총 103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협의,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최초로 1000호를 초과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 1437건(누계), 긴급 경, 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 425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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