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외국인 근로자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 18개 언어로 제작
외국인 근로자의 법정의무교육 접근성 높이고, 포용적 직장문화 확산 기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외국인 근로자의 법정의무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외국인 근로자도 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인도네시아어 등 총 18개 언어로 리플릿을 번역·제작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는 교육용 리플릿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이번 다국어 리플릿이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교육자료를 제작했다”며 “모든 근로자가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을 전국의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작된 자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교육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인쇄형 리플릿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인식개선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