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못 찾는 관리미제사건, 4년 간 463만 건 넘었다

범인 못 찾는 관리미제사건, 4년 간 463만 건 넘었다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0.1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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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의원 “기록 정비 실시하고, 관리미제사건 적정성 검토 필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국회의원. ⓒ한병도 의원실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관리미제사건’이 46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국정사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8485건, 2023년 426만 2,453건, 2024년 448만 6,512건, 2025년(8월) 463만 2904건으로 6년 새 97만 2393건(26%)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 48건(25.3%), 15년 이상 122만 6462건(26.5%), 20년 이상 경과 사건도 49만 5018건(10.7%)에 달해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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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청별 관리미제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2020년 81만 4129건에서 2025년(8월) 100만 426건으로 5년 새 22.9%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67만 9025건 → 88만 4742건, 30.3%↑), 경남청(22만 5,712건 → 28만 8934건, 28.0%↑) 또한 증가세가 컸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미제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사건 수만 쌓이고 있다”라며 “경찰청은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정해 기록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수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 관리미제사건의 진실 규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청별로 관리미제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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