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라부부 인형 '발암물질 범벅'…기준치 344배 초과 검출
관세청 안전성 검사 결과... 귀걸이 등 발암물질 기준치 최고 5527배 검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관세청은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57.1%) 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 중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최대 12.0%(기준치의 120배) 검출돼, 단순 표면처리 수준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총 5점을 구매하여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DEHP)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번 분석에서 다량 검출된 납,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소제는 중독 시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짝퉁 제품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큰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 물품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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