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임대주택 미근로자 절반 “일자리 없어 일 못해”
수도권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소득 기준 초과할까봐 우려"... 근로 저해 요인
비수도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근로자 중 절반은 일자리가 없어 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노동시장의 어려움과 일자리 불균형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최근 LH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근로연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임대주택 거주 미근로자(이하 비수도권)가 일을 하지 않는 이유로 ‘주변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다’(56%)를 가장 많이 꼽으면서 일자리 접근성과 적합성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이어 ‘일하고 싶지 않음’(28%), 정신·육체적 건강상태 문제(25%), 교육 수준 및 취업 기술 부족(25%) 등이 뒤를 이어 맞춤형 취업교육과 근로 동기 강화 정책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근로자(이하 수도권)의 경우, 근로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 문제가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변에 적합한 일자리 없음’이 35%, 취업 기술 부족 24%, 부양 및 돌봄 18%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은 비수도권과 달리 '국민임대주택 소득 기준 초과 우려'(13%)가 근로활동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 나타난 점이 두드러졌다. 비수도권은 6%로, 수도권보다 약 두 배 높은 수치다. 임대주택 소득 기준이 수도권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주거 이동이 가능한 세대를 분석한 결과, 근로 활동 전후 세대 비율 차이(수도권 약 14%p, 비수도권 약 14%p 상승)와 비슷한 수치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일부 가구의 근로활동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이 근로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45세 이상부터 소득 기준 초과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4세 청년층에서는 소득 기준 초과를 이유로 근로를 하지 않는 비율이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45세 이상부터는 상황이 달라져, 45~54세에서는 약 10%가, 55~64세에서는 15% 안팎이 ‘소득 기준 초과 우려’를 이유로 미근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는 가구 내 성인 자녀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자녀들이 근로를 시작하더라도 곧바로 분리세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자녀의 소득 증가가 세대 전체 소득 증가로 직결되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상실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적극적 근로 참여를 장려하고, 동시에 주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의 탄력적인 운영 등 정책적 배려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 지역의 연령별 미근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청년층(20~34세)에서는 '부양 및 가족 돌봄'(30% 이상) 문제가 근로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이 실제 본인의 취업과 경제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부모, 아이 등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에서는 풀타임 및 파트타임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수도권의 경우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풀타임 근로자의 긍정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은 연령대별로 40~55% 수준인 반면, 파트타임 근로자는 50~65%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수도권에서는 풀타임보다 파트타임 근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대체로 10%p 안팎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연구진은 "건강 문제나 가족 돌봄으로 인해 근로 참여에 제약이 많은 수도권의 특성과, 소득·자산 기준 초과에 대한 우려가 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타났던 점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했다.
앞서 언급했듯 청년층(20~34세)에서 ‘부양 및 가족 돌봄’ 문제가 근로활동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난 점이 풀타임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파트타임 근로를 선호하는 경향과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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