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3대 강화 특별법 개정안 발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피해자 지원 강화·임차인 권리 보호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울산 북구)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3대 강화안인 전세사기특별법과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돼 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나 개정됐지만 피해자 인정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기망행위’란 법률적 판단에 의존해, 경찰의 검찰 송치 의견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가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사실상 같은 피해를 입고도 수사에 따라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누구는 아닌 사람이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로 인정된 후에도 지원 수준은 매우 낮고,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이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피해자로 인정된 뒤에도 지원 수준이 낮고, 또한 가해자가 구속·도피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곰팡이와 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추진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질적 지원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피해액의 최대 50% 보전, 지자체의 피해 주택 수선 직접 시행·비용 지원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높여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등기 의무화로 거래 투명성 확보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경매 청구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보호 실효성 강화 및 바지 임대인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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