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뉴스] 주형환 부위원장 “고령자·장애인 지원, 사회 지속 가능성 좌우하는 핵심 과제"
"후견 제도, 접근성·전문성·신뢰성 강화 필요"
18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한국후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 참석해 "치매나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재산 관리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과제”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저출산 사회라는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후견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고위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보유자산이 2023년 기준 154조원 규모이며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자산은 각종 사기피해와 부적절한 처분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알츠하이머협회는 치매환자의 약 1/3이 재정적 학대나 사기피해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피해자 수는 ‘19년 2796명에서 ‘23년 1만 1435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및 의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 선정, ▲후견과 신탁의 연계 강화, ▲후견과 신탁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 중 후견제도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단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치매 발병 이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임의후견’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며, ▲후견을 통한 자산 관리 의사를 미리 명시하는 ‘사전 후견의향서’ 제도 도입, ▲현재 6개월가량 소요되는 성년후견 선임 기간 단축, ▲후견 개시가 지체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및 법원 간 협업 체계 구축, ▲치매 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일반 노인까지 확대, ▲후견인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후견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주 부위원장은 “후견제도가 중심이 되어 신탁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안전한 자산 관리와 돌봄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일본의 후견·신탁·케어 모델을 참고하여 전문 후견인이 신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신탁 등을 통한 관리 자산은 필요 시 돌봄과 의료·요양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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