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 900건 적발… 감기약·마스크 등 집중 점검
식약처 "전문가 지도에 따라 투약하고 정식 수입 제품 구매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904건에 대해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의 불법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 210건(61.4%)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으로 342건 적발했다.
품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마스크,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온라인 광고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KF80)를 ‘바이러스·감염원 차단’이라고 광고하는 등 ▲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83건(72.8%) ▲의약외품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공산품을 의약외품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 12건(10.5%) 등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114건을 적발했다.
비염치료기, 콧물흡인기, 코세정기 등 온라인광고는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84.4%) ▲의료기기 오인 광고 46건(15.6%) 등 부당광고 295건 등이었다.
화장품에 대해 비염,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43건(93.5%)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건(6.5%) 등 15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할 것 ▲해외직구보다는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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