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다치면 전부 여행사 책임?”... 책임 비율에 따른 합리적 구상 필요
국민권익위, 공단에 책임 비율 산정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 권고
A씨는 해외 패키지여행 중 부상을 입은 뒤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해당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의 대표 B씨는 공단으로부터 A씨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 전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받게 됐다.
하지만 B씨는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했기에 때문에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해 구상금 결정을 통보받은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B씨를 대상으로 한 구상금 결정 통보를 취소하고,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 비율을 산정한 후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견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B씨가 여행 일정 중 여행객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여행계약 전 A씨에게 여행 일정표와 설명서를 통해 방문할 여행지에 대해 미리 안내했으며, B씨의 책임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금이 청구돼야 하나 공단은 이를 산정하기 위한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구상 청구의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국민권익위는 구상권 행사 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책임 비율을 산정,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했고, 공단도 이러한 개선방안의 취지에 공감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행객·여행사·공단 등 당사자들이 그 책임을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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