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해외여행 앞두고 항공권 피해 주의… “OTA 구매 시 수수료 확인”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년 새 1705건→3201건… 결항·지연·수하물 파손도 주의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해외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매년 늘고 있다. 특히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의 계약해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은 2023년 2271만 명에서 2024년 2868만 명, 2025년 2955만 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1705건에서 2532건, 3201건으로 늘었다.
항공권을 여행사나 OTA, 포털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적용되는 정책과 다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항공권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구매해야 한다.
결항이나 지연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 악화나 공항 혼잡 등으로 항공편이 결항·지연될 수 있지만,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위탁수하물의 파손에도 유의해야 한다. 많은 수하물이 함께 운송되는 항공 운송의 특성상 수하물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 흠집이나 내용물 포장 미흡 등을 이유로 배상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캐리어에는 덮개를 씌우고 골프채 등 고가품은 단단한 케이스를 사용하는 등 수하물 파손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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