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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아동반환 강제집행에 반발... “아이를 공포 속에서 끌어내는 집행이 법치냐”

정치하는엄마들, ‘헤이그 예규 제2조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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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공포 속에서 끌어내는 집행이 법치입니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중증 희귀질환을 가진 아이를 아빠가 있는 미국으로 강제로 보내라는 판결을 받은 엄마 조민정 씨는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헤이그 예규 제2조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헤이그 아동반환 강제집행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집행의 대상, 이동해야 할 물건으로 취급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은 헌법재판소가 헤이그 예규 위헌소송에 대해 조속히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위헌 결정 이전이라도 헤이그 예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아동의 인격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1980년 제정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비양육자인 부모, 주로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다른 국가로 이동함으로써 아동의 생활 기반이 붕괴되고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강제로 분리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시 말해,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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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헤이그 예규 제2조가 반환 대상 아동의 인도를 위한 집행 과정에서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를 준용해 '집행관이 아동을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한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격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 ▲양육권과 가족생활의 보장(헌법 제36조 제1항) ▲모성의 보호(헌법 제36조 제2항) 등 반환 대상 아동과 그 어머니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헤이그 예규 제2조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 "아동 반환의 강제집행은 국가가 초래한 아동학대"

2024년 4월 헤이그 예규 시행 이후, 법원 집행관이 용역 직원을 대동해 부모 일방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해 다른 부모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을 동산처럼 취급하는 비인간적 강제집행 ▲아동에 대한 무제한적·직접적 강제력 행사 가능성 ▲사설 경비 용역 참여로 인한 폭력·제압과 이를 목격한 아동의 트라우마 ▲희귀질환·장애아동 등 고위험 아동에 대한 별도의 집행 체계 부재 등이 지적된다.

조 씨와 정치하는엄마들은 자녀를 집행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현행 헤이그 예규가 헌법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전면적으로 위배된다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번 위헌소송과 기자회견에 나섰다.

조 씨는 "서울가정법원은 아이의 건강 상태, 반환 시 아이가 겪게 될 위험, 아이의 의사를 단 한 번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법원은 중증 희귀질환이 명시된 진단서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전제를 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헤이그 협약에는 아동이 반환될 경우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반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예외 조항, 즉 제13조 b항이 규정돼 있다.

조 씨는 "법원은 이 예외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이 결정은 아이의 삶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아니었다. 아동의 복리도, 건강도, 안전도 단 한 번도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반환 판결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그 판결이 아동에게 가해지는 방식을 지적했다. 

조 씨는 "아동반환 결정은 아이의 몸과 마음을 직접 겨냥하는 폭력적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아동의 의사나 공포, 울음과 저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며 "아이들은 갑작스럽게 낯선 어른들에게 둘러싸이고, 울부짖는 아이를 강제로 끌어내어 마치 물건을 인도하듯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에 사설 용역을 참여시키는 법무부의 행위는 국제 기준에서도, 인권의 관점에서도 명백히 후진적이고 위험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씨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은 저에게 반복적으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와 감치라는 행정적 제재를 반복하고 있다"며 "법원은 한 번 내려진 반환 판결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다시 보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아이의 삶과 고통은 그 어떤 재검토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희진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변호사는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은 '집행'의 성공이 아니라 '아동의 복지 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이해하는 집행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 언어로 표현되거나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아동의 의사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 한, 아동 반환의 강제집행은 국가가 초래한 아동학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은 물건이 아니고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다. 아동은 독립적인 인격권을 가진 존재로서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납치당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국가가 부모의 권리를 위해 아동을 학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였다.

그러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대전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부모의 그 어떤 권리 앞에 아동의 복리가 우선한다"며 "따라서 아동을 물건처럼 집행하도록 규정한 헤이그 예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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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2025.12.17 00:04

    Most of these "mothers" have illegally kidnapped this children, hold them against the will of the child and father!

    This in itself is illegal and should be STOPPED!

    These types of articles don't tell the whole story and are empowering child abusing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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