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줘도 강제집행 못해”…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촉구
서영교·박은정 의원·한국여성변호사회 기자회견…“미성년 자녀·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해야”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필요성이 국회에서 다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비례) 의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과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1991년 시행 이후 변화된 가정 안에서도 35년간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가사소송법에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사소송이 가정 내의 문제라는 이유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등한시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아이들이 부모와 헤어지는 상황임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불필요한 용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지 2년이 흘렀다”며,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꼭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아이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그동안 태완이법·구하라법·사랑이법 등 가정 내 사각지대의 약자를 보호해왔던 것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과 고령자, 장애인들이 놓여 있는 어려운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은정 의원은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가족 내 갈등을 재판하는 가사 재판의 기본 틀은 여전히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며 “부모의 이혼으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자녀들조차도 재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허윤정 회장 또한 모두발언을 통해 “법의 공백이 한 아이의 생존권을, 한 가정의 존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보았다”며 “사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선 김현아 부회장은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재판 중 양육비 사전처분의 집행력 부재 및 이행강제 수단의 실효성 저하로 수많은 아동과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 중 양육비 사전처분의 집행력 부재 및 이행강제 수단의 실효성 저하를 강조하며“법원의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지키지 않아도 곧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없어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감치명령 요건이 ‘3기 이상 체납’으로 엄격해 제재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어 박지영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 사법부를 향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 국회 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조속히 완료할 것 ▲가사사법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고령자·장애인의 복리와 인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것 ▲양육비 미지급 등 아동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사채무 불이행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강제 수단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제22대 국회는 우리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사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사적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한편, 오는 4일 오전 10시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최기상 의원, 박은정 의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신속통과 촉구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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