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 먹으면 살 빠진다?”... 효소식품 다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유산균 함량 표시 미흡·과장 광고 확인... 소비자 주의 당부
효소식품 다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효소식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효소역가, 유산균수, 영양성분 등 품질과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효소식품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함유한 일반식품이다. 효소식품에는 보통 알파-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 두 가지 소화효소가 함유돼 있다.
시험 대상 11개 제품의 효소 역가를 측정한 결과, 알파-아밀라아제 역가는 1포(2~3.5g) 기준 40만779부터 199만3,075 유닛이었으며, 프로테아제 역가는 1,707~1만2,665 유닛으로 모두 제품에 표시된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효소 역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체내에서 동일한 활성도가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험 대상 1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 유산균이 첨가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산균 수는 제품별로 1g당 5천~16억 CFU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가운데 ‘소복효소(퍼니붐㈜)’가 가장 많은 16억 CFU/g을 기록했으며, ‘카무트 브랜드 밀 오리지널 효소(㈜한국생활건강)’는 유산균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유산균이 함유된 10개 제품 모두 유산균 수 표시가 없거나 미흡해, 소비자가 효소식품을 통해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유산균 함량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시험 대상 11개 중 9개 제품은 ‘장 건강’, ‘효소 다이어트’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대·허위성이 있는 체험기를 게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이 일반식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안전성 시험 결과, 곰팡이독소, 중금속, 미생물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험 대상 효소식품의 1포당 가격은 249원에서 1800원으로, 제품 간 최대 7.2배 차이를 보였다. 가장 비싼 제품은 ‘아일로 카무트 브랜드 밀 함유 효소(동아제약㈜)’로 1포당 1800원이었으며, 가장 저렴한 제품은 ‘올바른 곡물효소 프로바이오틱스 블랙(㈜올바른)’으로 1포당 249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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