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의원,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 기회 넓힌다... 장학재단법 개정안 발의
자립준비청년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일,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의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이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고등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등의 사정으로 소득 1~3분위에 속하게 된 청년들이 한 해 약 2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성적 기준 완화 등 제한적인 수준의 지원에만 그치고 있다.
이에 정을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 자립준비청년들이 국가의 두터운 장학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을호 의원은 “국가가 이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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