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주 기자】

수익창출 방법을 자문해주는 것처럼 포장해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등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21년부터 ’23년까지는 연간 3건 이하에 그쳤으나, ’24년부터 급격히 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5년간(’21년~’25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59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사유로는 ‘강의/코칭 품질’이 40.7%(24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28.8%(17건)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가 27.1%(16건), ‘추가 결제 요구’ 3.4%(2건) 순이었다.
계약 불이행’의 세부 유형은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강의 자체가 아예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강의 외 수익화에 필수적인 계약 포함사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무기한 이용조건이었으나 강의를 삭제한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소비자 피해는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은 ‘100만 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89.8%(53건)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에서 다루는 수익창출 방법으로는 브랜드 홍보 알선이 29.8%(14건)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채널 수익화 23.4%(11건), SNS 마케팅 19.1%(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의 경우, 브랜드 홍보글 작성 대가로 리워드를 적립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해 고액의 온라인 부업 강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적립되는 리워드가 소액임을 안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강의자료 선제공(13건)이나 환급불가 조항(5건) 등을 사유로 대부분 환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고액의 강의료 결제 전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 ▲상세 교육과정과 강사의 전문성을 따져볼 것, ▲강의만 들어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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