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10개 군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해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은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에게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1인당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 유출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 감소로 상권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인구 유출이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농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지역상품권에 대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약국·영화관·학원·안경원 등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면 지역 주민도 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기한을 읍 지역보다 확대해 활용도를 높였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이다.
첫 지급 이후 농식품부는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2년 뒤 본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해 시범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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