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신설... 4대 보험료 월 30만원 지원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달라지는 것] 29. 서울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신설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서울시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했다.
서울시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사업주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최대 9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도 함께 운영한다.
서울시는 또 올해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동료 업무 부담이나 눈치 문화 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지원금(육아기 단축근무 기업지원금 포함) 및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3월 11일부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전용 누리집과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해당 누리집과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최근 출산율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만큼 기업 현장에서 일과 양육이 함께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시는 기업이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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