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에 현장 혼란 우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 조정 지원 나선다
전문 노무사 인력풀 구성… 노사 갈등 예방·제도 안정 정착 지원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사용자 정의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 노사관계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원청과 하청 간 교섭 구조 변화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새로운 노사관계 환경에 대한 대응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청이 증가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노조 간 갈등이 사업장 내에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노동계 역시 개정법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실제 교섭 과정에서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정당성 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원과 조정 역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완영 회장은 “고용노동부 재직 시절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에 비춰 볼 때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인노무사들이 현장의 전문성과 노동법 지식을 바탕으로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고 정부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동법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노사 조정 전문 인력풀’을 마련해 노사단체와 관련 기관에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경영계와 노동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조정 전문 노무사를 파견해 노사 간 원활한 협의와 갈등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러한 공인노무사들의 사회공헌적 활동이 노사협력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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