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최대 115배 초과… 해외구매 유아용 삼륜차 일부 제품, 안전기준 '미달'
손잡이·벨서 납·프탈레이트 검출... 전도 시험서도 기준 미달 잇따라
유모차를 대신해 끌고 다니는 유아용 삼륜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가격이 저렴한 해외직구·구매대행(이하 해외구매)이 늘어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해외구매 유아용 삼륜차 8개 제품의 안전성(넘어짐·유해물질·프레임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이 탑승 중인 유아가 몸을 기울일 경우 쉽게 넘어지거나 손잡이·벨 부위에서 기준치 이상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되는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2일 밝혔다.
8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신체와 접촉되는 손잡이와 벨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 대비 최대 115배 초과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은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독성과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유아가 탑승한 상태에서 측방 또는 후방으로 몸을 기울일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한 넘어짐(전도) 시험에서는 3개 제품이 15도 각도 이하에서도 넘어져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4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KC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판매 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유관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유아용 삼륜차 사용 시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할 것 ▲보호자와 함께 사용할 것 ▲경사로에서 사용 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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