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잡는다"... 서울시교육청, 서울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돌입
초과징수·미등록 특강 등 집중 단속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의 일환이다. 서울시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720개원(소)을 대상으로 교습비 및 기타경비를 징수하는 학원을 포함,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이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에도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712개원(소) 중 183개원(소)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74건), 교습비등 표시·게시 위반(5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30건) 등이었다.
한편, 교육청은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및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규정에 대한 학원법 개정안을 지난 2월 26일 교육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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