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입사 하루 만에 출산해도 ‘1억’… 퇴사해도 반환 없다
출산장려금 누적 134억 돌파… “아이 숫자대로 지급” 원칙 유지
출산장려금 1억원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영그룹이 입사 직후 출산한 직원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사례가 공개됐다. 장려금을 수령한 뒤 퇴사하더라도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방침 역시 재확인돼 이목을 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31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이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회사와의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며, 입사 시점이나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됐다. 이 회장은 "입사한 지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었다. 하루 만에 낳으니까 약간 걱정하던데 입사 이후 낳은 걸로 당연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을 받은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어떻게 다른 대우를 할 수 있겠나. 태어난 아이 숫자대로 지불하고 있다”며 “현재 입사 조건에 아이를 낳고 퇴사하면 반환하는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부영그룹은 2024년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임직원 70명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하며 해당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누적 지급액은 134억원으로, 총 134명의 출생아에게 각각 1억원씩 지원이 이뤄졌다.
다자녀 출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아이에게 주는 거니까 그 부모가 몇이었든 간에 아이 숫자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사내 출생아 수에는 변화가 감지됐다. 부영그룹의 출생아 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3명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36명으로 늘어났다.
이 회장은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나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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