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열차 인기 뒤 안전 사각지대... 안전장비·운행관리 ‘미흡
소비자원 조사… 안전모 미제공·안전띠 미설치 등 다수 확인
유원지 등에서 이동하면서 주변 경관을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신유형 놀이열차인 일명 ‘깡통열차’가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이용자가 탑승 중 열차 전도 등으로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경기·충남 등 6개 지역에서 운행 중인 깡통열차 20개를 조사한 결과, 안전장비가 미흡하고 운행 경로에도 위험 요소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 20개 업체의 안전모 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업체가 객차 탑승객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업체 관계자가 견인차를 운전하는 ‘직원 운행형’ 15곳 모두에서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용자가 직접 견인차를 운전하는 ‘이용자 운행형’ 5곳 중 80%(4곳)는 운전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객차의 좌석 안전성도 미흡했다. 조사 결과 55%(11개)는 좌석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70%(14개)는 주행 중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석·쿠션 등 충격흡수재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5%(1개)는 좌석 안장이 파손된 상태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경로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의 50%(10개)는 열차의 주된 운행 경로가 차도로 확인됐다. 깡통열차 객차는 문이 없고 이용자의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는 개방형 구조인 만큼, 차도로 주행할 경우 자동차 등과의 충돌 위험이 크다.
운전 행태에서도 안전 관리 미흡이 드러났다. 영국 보건안전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놀이열차는 급커브나 급회전 구간 없이 운행해야 하며, 속도는 도보 수준으로 유지하고 마지막 객차의 회전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가속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직원 운행형’ 업체 15곳 중 60%(9곳)는 급회전이나 S자 주행 등 이른바 곡예 운전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일부는 마지막 객차의 회전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속하는 등 안전 운행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깡통열차의 견인차로 사용되는 ATV·전동카트 등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운행형’ 업체 5곳 중 60%(3곳)는 면허가 필요한 차량임에도 대여 시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깡통열차 이용 시 ▲나이와 신체조건 등 탑승 적합 여부를 확인할 것 ▲운행 중에는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내리지 말고 완전히 정차한 후 승·하차할 것 ▲직접 운전할 경우 과속, 급커브, 곡예운전 등 위험 운행을 하지 말고 지정된 경로 외 구역에 진입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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