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위기아동·청년 지원 ‘지자체 협력 의무화’ 법안 발의
“중앙-지방 유기적 협력으로 정책 실효성 높일 것”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의원은 위기아동·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위기아동청년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3월 처음으로 시행된 위기아동청년지원법은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립의 핵심 주체이자 현장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식적인 협력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 보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긴급 지원 등 현장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급자 현황, 서비스 이용 실적, 지역별 위기 유형 등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에 필수적인 행정 데이터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협조 요청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현장 밀착형 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백종헌 의원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제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위기아동·청년 지원 정책이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 아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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