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안 돼... 근무하면 최대 2.5배 임금
특별법 적용으로 일반 공휴일과 운영 방식 달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휴일 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로 특정된 유급휴일인 만큼,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노동절은 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세계 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다만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적용 근거가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반면, 노동절은 별도의 특별법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된다. 이로 인해 가장 큰 차이로 꼽히는 것이 휴일 대체 가능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 근무로 간주돼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반면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한 만큼,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5월 1일에 근무하는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져 하루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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