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만원... 4월부터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달라지는 것]?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지역별 최대 3만원 추가 지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아동수당 대상과 지급 금액이 확대되며 4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4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돼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2026년부터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월 1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지급 금액은 수도권의 경우 월 10만 원이며, 비수도권은 10만 5000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현금 지급 시 11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12만 원이 지급된다. 특별지역은 현금 기준 12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 시·군·구로, 이 중 49개 지역이 우대지역으로 분류된다. 특별지역은 40개 지역으로 별도 지정됐다.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대구 군위군 ▲남구 ▲서구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전북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남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남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은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에 포함된다.
▲강원 양구군 ▲화천군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은 특별지역에 포함된다.
한편, 4월에는 과거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생 아동 45만 명 중 해외 체류 90일 이상 아동과 지급 정보 미확인 아동 등을 제외한 약 43만 명에게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아동수당 1,687억 원이 소급 지급된다.
소급 대상 아동을 포함해 4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총 255만 명이며, 전체 지급 규모는 3,892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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