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으로 신혼특공 당첨... 정부, 부정청약 전수조사 나선다
위장전입·허위 임신·자격 위조까지 집중 점검
A씨는 B씨와 공모해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 지역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뒤 계약과 혼인신고를 진행했다. 이후 법원 소송을 통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허위 서류 제출 등 이른바 ‘부정청약’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1일 부정청약 의심 사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의 인기 분양단지로, 총 43개 단지·약 2만 5000세대 규모다. 정부는 ▲위장전입 ▲위장결혼·위장이혼 ▲청약통장 및 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전반적인 부정청약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에 가까운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부양가족 수로 높은 점수를 받은 당첨자 가운데 부모나 자녀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임신 사실이나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을 허위로 꾸며 제출하는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 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기존 1일에서 최대 3~5일로 늘릴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6월 말 발표된다.
아울러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청약 거주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1년인 거주요건을 3년으로 확대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정청약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부정청약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당첨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몰수, 향후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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