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위장결혼 알선 막는다…허영 의원, 결혼중개업법 개정 추진
허위광고·위장결혼 알선 막는다…허영 의원, 결혼중개업법 개정 추진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6.18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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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 공익신고 대상 포함…신고자 보호·보상 근거 마련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불법 결혼중개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최근 결혼중개 영업이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위장결혼 알선, 미성년자 중개, 허위정보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불법 결혼중개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허영 의원은 불법 결혼중개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등록 업체뿐 아니라 무등록 업체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신분 보호와 보상금·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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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혼이민(F-6) 사증 문제로 입국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 전에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고, 관련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법 결혼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결혼중개 시장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온라인 결혼중개 영업과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혼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하거나 광고할 경우 수수료와 신고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온라인 광고의 거짓·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심의 및 시정 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결혼을 꿈꾸며 중개업체를 찾은 분들이 허위 정보와 불법 중개로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결혼중개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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