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 가격 정보 미표시로 과태료 1560만원
공정위, 예식장 418곳·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점검…가격·서비스 항목 공개 여부 확인
이유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1.05 16:50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점검한 결과, 관련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 17곳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사업장을 방문해 가격 등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들이 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도록 독려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가격정보 공개 방법 개선안을 마련하고, 제도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누리집이나 참가격에서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도 별지나 전자기기를 통해 가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및 가격 등 중요정보는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에 가격정보를 공개했더라도 계약서 표지에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별도 설명자료로 제공하는 등 표시의무 이행 과정에서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런 사업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이행 독려를 이어가고, 미준수 업체는 차년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추가 계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대상 568곳 가운데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7개 사업자가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나 홈페이지·참가격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하고 10일간 의견제출 기회를 준 뒤, 지난 10월 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예비부부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사업자가 가격이나 위약금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을 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의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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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내 경험은?결혼 준비할 때 가격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했나요?
베이비뉴스 편집국편집국 질문1시간 전
결혼 준비하시면서 예식장이나 대행업체의 가격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